반려동물인 고양이나 강아지 등은 직접
키우는 분들에겐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키우는 사람보다
먼저, 하늘로 가게 되는데요.
대체로 10년에서 15년의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유산상속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 일이란 것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만약 나한테 무슨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샤넬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커펠트는 2019년인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재산은 약 2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없고 2011년도에 입양한
슈페트라는 고양이만 있는 상황었는데요.
그는 고양이를 가족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고양이에게
유산상속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난 독일
출신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미국과 함께 반려동물 유산상속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이것은 자신의 고양이에게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나 다름없는 말인 거죠.
그의 재산 중 얼마가 상속될진
모르지만, 아마도 적지 않은
상속이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답니다.
벌써부터 호사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고양이가 될 거라 예상하는데요.
실제로 이전에도 독일과 미국에선 상속으로
갑부대열에 오른 반려동물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갑부 리오나 헴슬리의 반려견은
22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 받았구요.
독일의 한 백작 부인의 반려견은 600억 원
가량의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상속은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은 현재 법적으로
물건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속은 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유산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을 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유언대용 신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현재 펫 신탁이란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유산상속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돌봐주는 사람에게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하는지 평가한 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보호법도 강화되고 등록제도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0만 가정 반려동물 시대에 제도와 법으로
우리 반려동물들이 보호받으며 더불어
살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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